휴대폰 6개월 락의 진실

리뷰와정보 | 2007/08/27 21:48

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면 3개월 의무 사용기간이나 6개월 의무 사용기간이 있기 마련이다. 실제 SKT에 가입한 두 개의 휴대폰이 있는데, 하나는 3개월, 다른 하나는 6개월 의무사용 기간이 있었다. 이처럼 6개월 락은 실제 존재한다. 하지만 이 6개월 락이라는게 상담원의 말처럼 전산상으로 묶여 있어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. 그저 계약상의 락인 것이다.

해지를 하기 위해 지점이나 대리점을 찾으면,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가입 및 개통시킨 대리점에 연락을 취한다.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, 해당 휴대폰의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. 즉, 전산상으론 해당 휴대폰이 얼마의 의무 사용기간으로 묶여있는지 알 수 없단 소리다.

이 때 개통시킨 대리점과 통화가 되면 그곳에서 제시했던 의무 사용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. 아니면 철판 깔고 싸워 이겨야 한다. 왜 구입할 때 그런 말을 안 해주었냐. 난 몰랐다. 고지해야 할 사항을 어겼다라며 박박 우기는 수 밖에 없다. 만약 가입 당시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3개월이나 6개월이라 의무 사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싸워 이길 승산이 생긴 것이다. 만약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다.

그리고 재수가 좋게 해당 대리점과의 연락이 안 될 경우, 지점 직원은 연락이 안되서 해지가 안되겠다고 말할 것이다. 이 때는 멀리서 왔는데, 그냥 해달라.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. 나는 분명 1개월만 의무로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다와 같은 말빨로 지점 직원의 정신을 쏙 빼놓으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만에도 해지가 가능할 때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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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avicon of http://www.eloiz.com/tc BlogIcon 아이프리드 | 2007/08/28 09:30 | PERMALINK | EDIT/DEL | REPLY

    .....이쁜 사람 때리면 안되요....[=_=]
   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에 귀찮아서....(말빨이 안되는데다) 그냥 돈 다주고 사버립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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